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년 단기 7년을 선고받았고, 2009. 6.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9. 22: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키가 꽂혀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F 2011년식 빨강색 50cc 대림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청광플러스아파트 101동 앞에서 피해자 G를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9만원 상당의 MCM가방 1개, 약 20만원 상당의 MCM지갑 1개, 약 8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 주민등록증, 학생증, 농협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국민은행 현금카드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등 합계 169만원 상당의 물품을 낚아 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J에게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만원 상당의 핸드백 1개, 여권, 화장품, 집열쇠 등 합계 8만원 상당의 물품을 낚아 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10. 00:01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식당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에게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가방을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손으로 잡고 버티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