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20. 15:3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판매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이 카운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신한 신용카드 1장, NH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0. 16:1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쌍용점에서 그곳 점원 피해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SUS 게이밍 노트북 1대 시가 1,849,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134,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1. 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