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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9 2020고단18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20. 15:3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판매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이 카운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신한 신용카드 1장, NH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0. 16:1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쌍용점에서 그곳 점원 피해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SUS 게이밍 노트북 1대 시가 1,849,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134,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1. 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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