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고정81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15. 17: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최근 둘 사이에 발생한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야, 주인집에 뭔 얘기를 했어”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밖으로 나와 “야 씨발놈, 돌아이 확 죽여 버린다. 가만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5. 15. 21:55경 광주 북구 E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에게 제1항 기재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야 씨발놈, 확 죽여 버린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