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7 2020고정29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57세)은 같은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23:1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가 본 건과 별개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확 불질러 버린다, 이사가!", "B이 이사가!", "이사가라고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