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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48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옥탑방 월세입자, 피해자 C(58세)은 위 옥탑방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04:50경 서울 마포구 D, 3층 자신의 옥탑방에서 술에 취하여 고래 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을 가옥주인 피해자가 술 취해 왜 떠느냐고 말한 것이 시비되어 "야 이 개새끼야, 발로 밟아 죽여 버린다, 너랑 네 식구들은 살려두지 않겠다,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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