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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108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16. 19:00경 피해자 C(여, 70세)의 집인 울산 중구 D아파트 A동 103호에서, 피고인의 처 E이 가출한 이후 피고인의 이웃에 살았던 피해자가 위 E의 행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빨리 내 마누라 찾아내라, 찾아 내지 못하면 모가지를 잘라 버린다. 빨리 내 마누라 찾아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0. 1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 빨리 내마누라를 찾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모두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30. 14: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빨리 내마누라 찾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가만히 두지 않겠다. 빨리 찾아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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