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5. 15: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14수용동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너는 어차피 10동상 5실에 내려올 건데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9. 13:00경 같은 곳에서, 피해자에게 “10동상 내려가면 보자,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2. 16:00경 같은 곳에서, 피해자에게 위 2.항과 같이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3. 16:00경 같은 곳에서, 피해자에게 위 2.항과 같이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25.경 같은 곳에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10동상 5실에 내려가면 보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8. 1. 17:00경 같은 곳에서, 피해자에게 위 5.항과 같이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