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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869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18』

1.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생 분리전 공동피고인 F(이하 ‘F’)을 편의점 밖으로 불러내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G(이하 ‘G’)은 F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2015. 2. 25. 22:28경 위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자고 제안하여 F을 편의점 밖으로 유인하였고, G은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607,7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2015. 2. 27. 03:00경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호프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호프집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출입문을 손괴한 후 G과 함께 위 호프집에 침입하여 시가 2만 원 상당의 음료수, 과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2015. 3. 3. 04:25경 구리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슈퍼’에 이르러, 피고인은 흉기인 망치로 유리 출입문을 손괴한 후 G과 함께 위 슈퍼에 침입하여 시가 27,000원 상당의 말보르 레드 등 담배 6갑과 현금 78,500원이 들어 있는 간이금고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2015. 3. 15. 02:30경 구리시 N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 이르러, 피고인은 호프집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출입문을 손괴한 후 G과 함께 위 호프집에 침입하여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 I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E 편의점 상대 피해액 확인)

1. 각 경찰 수사 및 내사보고 견적서 첨부 / 방범용CCTV 확인수사 / 피해자 진술, 현장CCTV확인 / 피해액 정정 / 호프집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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