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3.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5회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2016.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06:10경 인천 서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 후문 통로에 접근해 환풍기 구멍에 설치한 모기장을 손으로 찢은 뒤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안쪽에 설치된 자물쇠 잠금 고리를 여는 방법으로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10. 24. 03: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4. 03:10경 인천 서구 C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호프집 후문 통로에 접근하여 후문 틈새에 손을 집어넣고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손괴한 후 위 호프집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돼지저금통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6. 10. 24. 03: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4. 03: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후문 환풍기에 설치된 철판을 가지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 낸 뒤 출입문 안쪽에 설치된 자물쇠 잠금 고리를 여는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6.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6. 03:30경 인천 서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호프집 후문의 열린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 1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10. 2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