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D(분리전 공동피고인)은 2014. 9. 19. 04:05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D은 양손으로 위 가게 출입문을 강하게 밀어 손괴한 후,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D(분리전 공동피고인)은 2014. 9. 19. 05:07경 정읍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D은 위 가게 출입문을 강하게 밀어 손괴한 후,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주방 보관함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분리전 공동피고인)은 합동하여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1. 현장지문 감정의뢰,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