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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86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중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69』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11. 24. 02:30경 구리시 교문동 전통시장에 있는 피해자 E가 설치한 노점 수레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수레 위에 설치된 천막 덮개를 임의로 제거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과 시가 30,000원 상당의 판매용 양말 수십 켤레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00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강제로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현금 약 60,000원이 들어 있는 간이금고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11. 30. 00:30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수차례 흔들어 강제로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현금 약 6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20경 구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하고,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기 위해 바닥에 있던 크기 불상의 돌을 차례로 집어 던졌으나 유리창이 손괴되지 않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50경 구리시 L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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