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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6 2015고단118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3. 23:30경 김포시 C아파트 101동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인 D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친딸인 E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에 D와 E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집을 나와 버렸고,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5cm, 날 길이 15cm)를 꺼내 들고 D를 뒤따라 나가 위 아파트 101동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0:14경 위 아파트 101동 앞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E로부터 사건경위를 듣고 있던 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다가가 가위를 내려놓으라는 말하는 G을 향해 위 가위를 휘두르고, 이후 다시 김포시 H에 있는 “I” 주점으로 간 D를 뒤따라가다가 위 G이 계속 피고인을 뒤따라오면서 피고인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말을 걸자 뒤돌아서서 다시 G을 향해 위 가위를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20경 김포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위 G 등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지원요청을 받고 위 현장에 도착한 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J 등과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하여 김포시 K에 있는 F지구대로 이동하다가 이마로 옆에 앉아 있던 위 J의 코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지구대근무일지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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