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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8 2020고단24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17. 06:00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에서 그곳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 D( 남, 22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다리 풀어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20. 6. 17. 06:30 경 김포시 B 앞 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으로부터 “ 같이 있는데 계속해서 폭행을 한다.

”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G으로부터 E에게 다가가며 때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갑자기 G의 손을 꺾고 허리를 잡아 G을 넘어뜨리려고 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에 뒷좌석에 탑승하고, 이 모습을 보고 순찰차에 함께 탑승하여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는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이를 제지하는 G의 팔을 밀고,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7. 06:45 경 김포시 H 김 포 경찰서 F 파출소 앞 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통해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려,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I, 경장 J로부터 호송되는 과정에서 I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J의 다리 부위를 무릎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및 공무원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I, J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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