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19:5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도로를 가고 있는데 차를 박았다. 본인이 음주운전자라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던 중, “내가 음주운전을 했고, 이를 인정하는데 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경위 D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승차하려던 피고인을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경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위 D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위 D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위 D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오른쪽 허벅지를 이빨로 깨무는 등 경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통화의 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허벅지를 깨무는 적극적인 공격을 하였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