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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6 2013고단55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5. 22: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사우동 77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2. 5. 23:03경 김포경찰서 C파출소에서, 경사 D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2. 5. 23:03경 김포경찰서 C파출소에서,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과,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 란에 각 ‘E’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기재된 E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에게 제출하여, D 등으로 하여금 서명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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