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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4 2015고합14
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4』 피고인은 2014. 12. 5. 오후경 광주 동구 동명동에 있는 계림오거리 부근의 상호불상 철물점에서 강도 범행에 사용할 드라이버 1개(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1659호의 증 제2호)를 구입하여 소지하고, 광주 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광주은행 I지점 부근의 상호불상 채소 판매 노점에서 노점상이 사용하던 칼(총 길이 21cm, 칼날길이 10cm, 같은 증 제1호)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5. 16:16경 주식회사 광주은행 I지점에서 영업시간 종료로 정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후문으로 가 그곳에 있던 벨을 누른 후 “은행업무로 급하게 이체할 것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후문을 통해 위 지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은행 안에 있는 전표 작성용 테이블에서 “아저씨 저 강도입니다.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칼도 있고 에이즈 판정받았습니다.”라는 메모지(같은 증 제3호)를 작성한 후, 위 지점에서 근무하던 청원경찰 J에게 위 메모지를 건네주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위 칼과 드라이버를 점퍼 안주머니에서 꺼내어 보이며 겁을 주고 현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J와 성명불상의 위 지점 남자직원이 피고인을 후문 밖으로 밀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광주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범행 직후인 2014. 12. 5. 16:46경 주식회사 광주은행 I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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