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잠을 잘 못자고 소리에 예민하여 주변에서 소리가 나면 자신도 쿵쿵거리며 소리를 질러 이사를 자주 한 사실, 피고인은 2004. 2. 17.부터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해 왔고 정신병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생활해 온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4~5일 전에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으로 정신치료약의 복용을 중단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을 먹지 않아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층에서 소음이 나자 우발적으로 칼을 꺼내 휘두른 사실, 당심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도 ‘피고인은 피해망상, 관계사고,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다’고 나타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제4행 ‘피고인은’ 다음에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