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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0 2013고합2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4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11. 3. 10.부터 2012. 5. 7.까지, 2012. 8. 12.부터 2013. 3. 26.까지 C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2013. 4. 23.부터 현재까지 같은 병명으로 6차례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고 병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4. 04:0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분열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E(남, 51세)과 정신병원에 가는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피해자가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F님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죽이려한다는 계시를 받았다며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4자루를 가져와 양 손에 한 자루씩 들고 창문을 통하여 들어오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완관절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정신분열증에 대한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정신분열증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병적 사고에 이끌려서 잘못된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정신감정서, 소견서의 기재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의 각 영상

1. 증 제1호(부엌칼 4자루)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입통원확인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 10.부터 2012. 5. 7.까지, 2012. 8. 12.부터 2013. 3. 26.까지 사이에 C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2013. 4. 23.부터 현재까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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