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강박신경증,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의 불완전한 정신 상태에 더하여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4.경 강박신경증, 편집성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아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이전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인 피해자와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 및 택시비 지급을 둘러싸고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과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의 상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앞서 본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폭력 및 재산범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 및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