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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3나29471
계약이행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2, 14, 15, 16, 35,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9. 9.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C 신축공사 중 ① 2공구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880,659,000원, 공사기간 2009. 9. 1.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② 2공구 안전시설물 공사(이하 이 사건 안전시설물 공사라 하고,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함께 가리켜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86,000,000원, 공사기간 2009. 9. 1.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제1, 2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2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본문)와 일반조건의 내용 중 계약해제, 해지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본문)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원고 또는 소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서약의 이행을 (일 또는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원고 또는 소외 회사가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부도ㆍ파산 등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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