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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7 2012가합47024
계약이행보증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99,791,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6.부터 2012. 6.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 하도급 계약 1) 원고는 2009. 9. 9.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C 신축공사 중 ①2공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10,880,659,000원, 계약보증금 1,088,065,900원, 공사기간 2009. 9. 1.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②2공구 안전시설물 공사를 공사대금 686,000,000원, 계약보증금 68,600,000원, 공사기간 2009. 9. 1.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이하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각 하도급주었다. 2) 원고는 2010. 3. 15. 소외 회사에 D 신축공사 중 ①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4,778,000,000원, 계약보증금 477,800,000원, 공사기간 2010. 3. 15.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이하 이 사건 제3하도급계약이라 한다), ②안전시설물 공사를 공사대금 315,000,000원, 계약보증금 31,500,000원, 공사기간 2010. 3. 15.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하여(이하 이 사건 제4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각 하도급주었다.

3) 이 사건 제1 내지4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원고와 소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보증한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와 소외 회사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⑤ 소외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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