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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7나55451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 18.경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주, 제천, 단양지사(이하 ‘발주자’라고 한다

)와 ‘A사업’(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2,288,181,000원, 총 공사기간 2013. 1. 28.부터 2015. 12. 2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1. 18. 발주자와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2013년도 공사 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액 700,000,000원, 공사기간 2013. 1. 28.부터 2013. 12. 2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4. 3. 3. 발주자와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2014년도 공사 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액 544,459,000원, 공사기간 2014. 3. 5.부터 2014. 12. 2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통틀어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3. 27.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이 사건 전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650,000,000원에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B은 발주처에 제출하기 위하여 2013. 3. 27.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하도급 공사 :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계약금액 1,194,600,000원, 공사기간 2013. 3. 27.부터 2015. 12. 20.까지), 2013. 3. 27.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2013년, 하도급 공사 :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계약금액 342,100,000원, 공사기간 2013. 3. 28.부터 2013. 12. 20.까지), 2014. 3. 5.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2014년, 하도급 공사 :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계약금액 336,600,000원, 공사기간 2014. 3. 5.부터 2014. 12. 20.까지)를 각 작성하였다. 3) 원고와 B은 2014. 1. 7. 2013년도 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95,18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보증계약의 체결 1 B은 201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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