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5625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하도급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C 외 6개 회사는 2013. 2. 27. D 주식회사로부터 경기도 가평군 E 외 2필지 토지 지상에 ‘F’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위 수급인 중 G 주식회사가 계약에서 탈퇴함에 따라 2014. 8. 13. 위 도급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피고가 수급인으로 계약에 참가하여 2014. 11. 24. 위 도급계약의 내용은 ‘도급인 D 주식회사, 수급인 피고 외 6개 회사, 공사대금 114,544,330,600원, 착공일 2014. 4. 21., 준공기한 병영시설 및 간부숙소는 착공일로부터 365일, 관사는 착공일로부터 791일까지‘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2015. 1. 5.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일부 구역의 병영시설에 관한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550,000,000원, 공사기간 2015. 1. 5.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 공사명 : F사업

2. 하도급 공사명 : 철근콘크리트 공사

3. 공사장소 : 경기도 가평군 E 외 2지역

4. 공사기간 : 착공 2015년 1월 5일, 준공 2015년 7월 31일

5. 계약금액 : 일금삼십오억오천만원정(\3,550,000,000)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해당사항 없음. 나.

기성부분금 : (1) 지급방법 : 현금 100% 제1조(기본원칙) ① 원사업자(피고,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원고, 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5조(갑, 을의 계약해제,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서약의 이행을 (7일)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