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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5 2013노54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19,6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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