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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6 2014노409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는 당시 I군수였던 J를 통하여 공사 참여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의 지급을 약속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내지 투명성을 해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J와 M 사이의 형사합의 과정에서 O에게 위와 같은 혜택 등을 약속하면서 그를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M과 친분이 있는 O로 하여금 형사합의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부탁하였다가, 5,000만 원 때문에 형사합의가 성사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O를 내세우게 된 것이고, O 역시 공사 혜택과 더불어 향후 군수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마음에서 위 5,0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결과적으로 O를 위한 공사 하도급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사회적 파장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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