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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4노42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남편이자 아버지인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고인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분에 대하여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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