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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5 2013노223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전세자금이나 차량할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편취 금액이 다른 공범자들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는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1회, 피고인 B는 벌금형을 2회 각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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