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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210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세종시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30. 11:00경 위 C 아파트 102동 뒤편에 있는 길이 100m, 폭 4m 가량의 시멘트포장 도로에서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D 등 3가구 주민들이 도로 공동소유자인 아파트 주민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오, 폐수 배관 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높이 약 90cm, 폭 약 1m 가량의 경고 표지판을 도로 중앙에 세워놓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합법적인 권리구제 방법을 강구해야 함에도 물리력으로 도로를 막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에 방해를 받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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