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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5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9. 07:48경 서울 광진구 C 지하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고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5만원을 꺼내어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7. 07:14경 서울 광진구 F 2층에 있는 ‘G’ PC방에서, 종업원이 청소를 하느라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꺼내어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3. 04:17경 서울 송파구 I 지하에 있는 ‘J’ PC방에서, 종업원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고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455,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3. 10:55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종업원이 의자를 고치느라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7만원을 꺼내어 가져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최근 3회에 걸쳐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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