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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23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14] 피고인은 2014.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4. 7. 8.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4. 8. 1. 그 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3. 06:30경 안산시 상록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종업원인 F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710] 피고인은 2014. 6. 22. 06:50경 안산시 단원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PC방에서 종업원인 J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876] 피고인은 2014. 5. 11. 17:44경 서울 서초구 K빌딩 지하1층에 있는 ‘L’ PC방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M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530) [2014고단2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2014고단2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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