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439』 피고인은 2018. 11. 30. 04:23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3층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D이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카운터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금고 버튼을 눌러 금고를 연 뒤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52,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6645』 피고인은 2018. 11. 19. 04:59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H이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카운터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금고 버튼을 눌러 금고를 연 뒤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