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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5 2013노241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환자를 유인하려는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것이 아니라 M 등 환자 4명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을 고려하여 선의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본인부담금 면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나. 위 규정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 규정이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 단서 제1호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 등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가사 그 주장과 같이 환자를 유인할 목적 없이 환자들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선의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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