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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노176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의료법 제 27조 제 3 항은 누구든지 「 국민건강 보험법 」이나 「 의료 급여 법 」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제 1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H 회장으로서 회원 및 비회원 신장환자에게 혈액 투석 병원을 소개하고서 그 병원으로부터 협회 후원금, 환자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3억여 원의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환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위 협회 운영비로 사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데, 이는 위 법에서 명백히 금지하는 금품 제공을 통한 환자 유치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증거가 없으며, 신장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벌금 800만 원을 많이 감액하여 벌금 500만 원으로 선 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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