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D 소재 ‘E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을 상대로 2007. 12. 21.부터 2011. 7. 27.까지 사이에 총 80회의 진료를 하고도 본인부담금 합계 985,400원을 면제하여 준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명을 상대로 총 3,348회의 진료를 하고 본인부담금 합계 20,684,491원을 면제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가족, 피고인이 운영하는 E병원 직원 및 그 가족, 협력회사 직원 및 그 가족 등 특정 소수에게 복리후생, 친분 등의 이유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이 피고인의 가족 범죄일람표 순번
4. G,
5. H, 12. I, 15. J, 17. K, 18. L, 19. M , E병원 직원 범죄일람표 순번
4. G,
6. N,
7. O, 10. P, 22. Q, 23. R, 24. S, 25. T, 26. U 과 그 가족 범죄일람표 순번
5. H,
8. V,
9. W, 11. X, 12. I, 13. Y, 14. Z, 16. AA, 20. AB, 21. AC , 협력회사 직원 범죄일람표 순번
1. F 과 그의 가족 범죄일람표 순번
2. AD,
3. AE, 27. AF, 28. AG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