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백화점 7층 소재 ‘F피부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바,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 2.경 위 의원에서 위 백화점 우수고객 6천여 명을 상대로 "E 우수고객님을 위한 특별 혜택, 깨끗해진 나만의 피부비밀!, F피부과 50 ~ 20% 할인권, 이용기간 2012. 1. 6. ~
1. 31. 26일간, 이용장소 E 7층 F피부과, 듀얼레이져토닝(30만 원 15만 원), 코필러(100만 원 59만 원), 동안주사(1회 20만 원), 사각턱 보톡스(50만 원 30만 원), IPDT(40만 원 19만 원) 외" 등의 특별혜택 내용을 담은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 조항은 의료인의 환자 유인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이다.
한편,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유인'이라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