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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1 2018고단8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환전 관련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3. 12:00 경부터 20:40 경까지 동해시 C, 2 층에 있는 ‘D ’에서 ‘ 동물나라’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 장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요청 받으면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 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 분류 관련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제시되는 4개의 숫자를 큰 순서대로 조이스틱을 이용해 정답을 맞추는 순발력 게임’ 이라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 동물나라’ 게임 물을 ‘ 게임 기 내부에 있는 스위치 SW3 을 4번 누르고, 4초 후 다시 같은 스위치를 2번 누르고, 또 다시 4초 후 SW1를 1번 누르면 환전을 위한 별도의 정산 창이 현출되는 형태’ 의 게임 물로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A을 보조하여 정산 창을 확인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A의 제 1 항 기재와 같은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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