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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2 2016고단32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광명시 E 지하 1 층에 있는 게임 장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인 F, G를 채용하며, 게임 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등 D을 도와 위 게임 장을 관리하는 한편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속칭 ‘ 바지 사장’ 이고, F은 위 게임 장에서 환전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2011. 1. 3. 경부터 2011. 1. 18. 08:4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한편 위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화면에 표시된 숫자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F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L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 조서, 목록, 통장거래 내역서, 임대차 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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