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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소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2371 | 법인 | 2017-09-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2371 (2017. 9. 2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쟁점감자를 실시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쟁점감자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중2755 / 조심2011중253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5.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청구인 OOO에게 한 2014.9.1.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청구인 OOO에게 한 증여세 2014.7.4. 증여분 OOO원 및 2014.9.1. 증여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1.3.15. 설립되어OOO에서 선박용 열교환기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청구인 OOO 및 OOO(이들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그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5.4.30.부터 2015.12.30.까지 임직원 등으로부터 자기주식 OOO주를, 청구인 OOO은 2014.9.1. 임직원인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를, 청구인 OOO는 2014.7.4. 및 2014.9.1. 임직원인 OOO 등 4명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청구법인 및 청구인들이 취득한 주식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주당 OOO원(이하 “쟁점거래가액”이라 한다)에 각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표1> 쟁점거래 내역

다. OOO국세청장은 OOO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청구법인 및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인 임원, 직원, 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 중 청구법인 취득분은 「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범위) 제2항을 적용하여 주당 OOO원OOO에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그 외 청구인들의 취득분은 상증법 제34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1항을 적용하여 주당 OOO원OOO에 주식수를 곱한 금액에서 다시 보충적 평가액의 30%와 OOO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5.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 OOO에게 2014.9.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2014.7.4. 및 2014.9.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 및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상증법 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는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라면 쟁점거래가액은 그 자체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청구법인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임직원들에게 급여 대신 주식을 지급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의 영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임직원들은 주식매수청구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 및 그 대주주들이 2010.9.30.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된 가격으로 이를 매입한바, 위 합의가격은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래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한 가격인 시가에 해당한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거래 기회를 찾기 어려워 양도자들인 임직원들은 보유주식을 처분청이 제시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약 OOO원에 처분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거래현실에서 팔 수 있는 가격’인 쟁점거래가액이야 말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인 시가로 보아야 한다. 이는 청구법인이 2010년 노사협의 이후 2013~2015년도에도 계속 쟁점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매도 또는 매수 희망자를 파악하여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거래하여 온 사실로도 확인된다.

쟁점거래가액 협의 당시 ① 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액은 조세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을 규정한 측면이 있어 현실에서 실제 교환가격으로 적용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에 비하여 높게 평가되는 측면이 있고, ② 상장법인의 경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시세의 80% 수준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세법에서 정한 평가액의 75% 수준에서 쟁점거래가액을 합의한바, 이는 자유로운 경제주체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가격 결정이 이루어진 시가에 해당한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을 벗어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거래일과 주식매매일 간에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로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다수의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조심 2009중2755, 조심 2011중2537 등 같은 뜻임), 이 사건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을 벗어나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청구법인의 주식을 쟁점거래가액에 거래한 다수 사례가 있는 이상 위 가격은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경영상태, 거래관계 등으로 보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청구법인의 주식은 2010.11.1.~2016.7.20. 기간 중 총 124건에 걸쳐 주식 양수도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중 55건은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청구법인과 대주주 간의 거래를 제외한 직원간 거래 또는 퇴사한 직원과 청구법인 또는 대주주간 거래)이며, 나아가 나머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69건 중에서도 59건은 청구법인과 임직원, 대주주들 간의 거래로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상 저가로 양도할 이유가 없는 거래에 해당하는바, 특수관계인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없는 자들로부터 동일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행위로 보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이 노사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124건의 거래에서 유지된 쟁점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위 거래들 중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막연히 정상적인 방식으로 결정된 객관적인 시가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달리 조합원들이 보유주식을 타인에게 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유로운 매매가 제약된 상황에 있어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된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의할 경우 우리사주조합원들이 매각하는 주식은 이사회의 승인이라는 법령상 의무로 인해 언제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또한, 처분청은 2014.9.1.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액면가액 기준 1% 또는 OOO원 중 적은 금액의 소액거래로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모법의 위임에 따라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예시적 규정인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OOO원을 시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은 매매사례를 작출하여 시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청구법인 발행주식은 다양한 당사자 간에 일관되게 OOO원에 거래되었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부인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평가기준일별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아래 <표2>와 같고, 과거과세전적부심사에서 시가로 거래되었음이 인정된 2010.9.30.자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매수일이 포함된 최근 6년간 재무상태, 경영상태, 사업내용의 큰 변동이 없고,특히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간의 등락을 거듭하며 OOO원대에서 OOO원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거래일과 쟁점거래일 간에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만약 회사가치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이 OOO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을 것이고, 특히 특수관계가 없는 직원들 간의 거래에서도 당연히 OOO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을 것이지만 실제 OOO원으로 거래된 사실을 보더라도 회사가치에 큰 변동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청구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말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2011년 이후 기업의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이미 그 이전에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벗어났다. 즉,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2007년 이미 OOO원으로 OOO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 제외기준에 해당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아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2008~2010년) 계속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청구법인은 2011년 이후 관계회사 기준 적용으로 관계회사 포함 3년 매출평균이 OOO원을 넘어 2011년말 중소기업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므로 2011년과 2015년 사이에 기업 규모 확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처분청은 임직원들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로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를 하였으나, 임직원이 양도하는 주식은 경영권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하는 소수지분으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기계적으로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될 수 밖에 없어 주식의 실질가치에 비해 거래가격이 오히려 과대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쟁점거래 당사자들의 지위나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법인이 “저가양도”하거나 “고가매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나, 이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를 두어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인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취득하더라도 취득시점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하고 당해 자산을 처분시 실제 발생된 처분손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개인이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무상에 가까운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상속·증여세 등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시점에서 과세하도록 보완”한 것으로(’96 간추린 개정세법),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이상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동일 쟁점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당시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바 있어 「국세기본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은 2010.11.17.~2010.12.9. 기간 중 주주 68명으로부터 자기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쟁점거래가액과 동일한 금액)에 매입하였고, 이에 대해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2013.7.4.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과세하겠다고 예고통지한 바 있으나, 이후 청구법인이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가 아닌 퇴직 종업원 주주 21명으로부터 쟁점거래가액으로 주식을 매입한 매매사례가 있는 점, 평가기준일 이후 2011.12.15.부터 2013.7.4.까지 특수관계 없는 개인주주 간에 총 11회에 걸쳐 거래된 매매사례는 평가기간 밖의 거래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거래당사자들이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든지 거래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 없이 강요 등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주당 OOO원을 시가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 및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쟁점주식의 매입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주당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최저 OOO원에서 최고 OOO원으로 2010년 당시의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등 재무상태와 경영상태의 큰 변동이 없고 청구법인이 선박용 열교환기의 제조 및 판매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여 주요 업종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쟁점거래가액을 자기주식 매입가격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므로, 유사한 상황에서 행하여진 과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인들이 결정한 쟁점거래가액이 부인되는 경우 이를 신뢰한 납세자의 신뢰이익이 침해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0년 이후 2014년까지 계속하여 거래된 주당 OOO원은 적정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가격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거래가액은 거래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주당 OOO원) 대비 56%, 순자산가치(주당 OOO원) 대비 60%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가액이고, 우리사주조합원들의 경우 보유주식을 타인에게 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자유로운 매매가 제약된 상황에서 청구법인 및 청구인들이 취득한 것으로서 주주·종업원·퇴직자 등 양도자의 의사가 반영되기는 극히 어려워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2015.1.18. 사망한 주주 OOO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인 주당 OOO원(최대주주 할증평가)으로 신고·결정한바 있다.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주식 거래현황을 보면, 소액주주 OOO로부터 취득한 주식 OOO주(거래금액 OOO원, 주당 OOO원)를 제외하면 모두 임원·주주·종업원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볼 수 없고, 소액주주의 거래는 거래규모 등으로 보아 적정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14.9.1.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간에 거래된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타인간 매매사례가액 1건(거래주식수 OOO주로서 총발행주식의 0.02%, 액면가액 OOO원임)은 거래규모가 액면가액 기준 1% 또는 OOO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소액거래로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평가기준일 전 2년내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은 아래 <표3>과 같이 액면가액 기준 1% 또는 OOO원 미만의 소액거래이거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의 거래에 해당하나, 2011년~2015년 비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종업원간 경영권이 포함되지 않은 거래로서 비교대상 매매가액으로 적합하지 않은 점, 2010년 이후 2015년 쟁점주식의 취득일까지 미처분이익 잉여금, 순자산가액, 회사의 경영환경 등을 보면 가격결정 당시와 비교하여 재무상태, 경영여건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결정되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시간의 경과, 주위환경의 변화 및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의 변동이 있어 평가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평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주식의 가치는 기업의 자산가치, 수익가치는 물론 시장을 둘러싼 정치·경제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형성되는 것(OOO법원 2015.7.8. 선고 2014누66719 판결)으로, OOO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2010년 11월 기준 거래가액인 주당 OOO원이 시가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당해 거래일 이후 4~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동 결정에서 청구법인의 2010년 3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에서 상증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75% 수준인 주당 OOO원에 거래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후 동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75% 수준은 ’12년말 OOO원, ’13년말 OOO원, ’14년말 OOO원 등으로 당초 거래가액(주당 OOO원)과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동 회의록에도 2010년 3분기 이후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한다는 내용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

<표3> 평가기준일 전 3개월~2년 이내의 거래내역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시가와 쟁점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저가매입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이상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OOO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는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비상장주식 저가매입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결정”으로서당해 거래에 국한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 및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연도별 재무제표 현황을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액은 큰 폭의 변동 없이 OOO원대에서 OOO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자산 총액은 2009년 OOO원에서 2015년 OOO원으로, 이익잉여금은 2009년 OOO원에서 2015년 OOO원으로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4>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현황

(2) 청구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은 아래 <표5>와 같이 2009.6.30. 당시 208,131원(쟁점거래가액은 그 72% 수준)이다가 2011년에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2년부터 최대주주 지분에 대하여 할증평가가 적용되면서 OOO원으로 급등한 이후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표5>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보충적 평가액(처분청 제출 자료)

재무제표 부속서류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매출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이미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아 이후 3년간(2008~2010사업연도)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후 2011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 것으로 나타나며,

할증평가를 제외할 경우 청구법인 보유주식의 주당 보충적 평가액은 2010년말부터 2015년말까지 최저 OOO원에서 최고 OOO원으로 2009.6.30. 당시 평가액의 96%에서 110% 수준에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아래 <표6>과 같이 2010년 이후 총 124건에 걸쳐 양수도 되었고, 이 중 55건은 직원들간 및 퇴직한 직원과 청구법인간의 거래로서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확인되며, 특수관계인간 거래 69건 중에서도 59건은 청구법인과 임직원 또는 대주주들 간의 거래로 확인된다.

<표6> 청구법인 발행주식 거래현황

(4) 청구법인의 주주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은데,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일가(청구인들, OOO의 배우자 OOO의 처조카 OOO)는 쟁점주식 거래 전인 2014년말에 청구법인 발행주식 OOO주(총 주식의 49.14%,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 제외시 53.21%)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9년말에도 청구법인 발행주식 OOO주(총 주식의 43.5%)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법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요 내역

(5)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0년 3/4 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2010.9.30. 임시회의)에는 ‘OOO에서 주주인 종업원이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나 정관 제9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동의없이 처분할 방법이 없어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소액 주주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회사측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회사측에서는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자사주를 매입하고, 그 매매가격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격을 매매가격으로 정하되, 비상장법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시세에 비하여 주식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측면이 있고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시세의 80% 수준으로 정하고 있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세법에서 정한 평가액의 75% 수준으로 정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2010.11.1.)에는 청구법인이 퇴직한 임원 및 피용자 등으로부터 1주당 매매가액을 OOO원(액면가 OOO원)으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OOO주를 매매금액 OOO원에 매입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사주식 매수자·매도자 조사 관련 메일(2013.7.19.자, 2013.11.13.자, 2014.8.19.자, 2015.3.3.자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매도 및 매수 희망자를 파악(매도 희망자 파악 3회, 매수 희망자 파악 2회)하였고, 이에 대하여 매도 희망 답신 5회, 매수 희망 답신 1회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7) 2010년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매입 당시 OOO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2013.8.23. 인용)을 보면,청구법인이 2010.11.17.~2010.12.9. 주주 68명으로부터자기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매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주식을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인 주당OOO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 중 특수관계자인 대주주 및 종업원주주 49명으로부터 매입한 OOO주(아래 <표8> 참조)에 대하여 평가액과 실제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국세청장은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는 쟁점주식 매입거래와 같은 시기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퇴직 종업원 주주 21명으로부터 쟁점거래가액으로 주식을 매입한 거래인 점, 평가기준일 이후 2011.12.15.부터 2013.7.4.까지 매매사례는 특수관계 없는 개인주주 간에 총 11회에 걸쳐 쟁점거래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매매사례의 거래 건수가 30건으로 다수이고 거래금액도 OOO원으로 고액인 점, 거래당사자들이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든지 또는 거래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없이 강요 등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채택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8> 청구법인의 2010년 10월~2013년 7월 중 주식 거래상황

(8) 한편,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2017.8.1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발행주식을 2012년 10월 전량 매각한 사실, 2013년 11월 OOO공장을 준공한 사실, 2015년 1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을 확대한 사실 등이 청구법인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한바,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OOO의 매출액은 2010년 OOO원에서 2011년 OOO원으로 감소하고 그 영업이익도 2010년 OOO원에서 2011년 OOO원으로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청구법인이 매각한 OOO 지분(OOO주)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재무상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및 이사회회의록 등에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13년 11월 OOO산업단지에 OOO공장을 신축하였으나 이는 종전에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용접 및 플랜트 조립 기능을 한 곳으로 모으는 한편 용접공장을 매각한 것으로 공장배치도, 공장매도계약서(OOO 소재 공장) 등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공장 신축 전후로도 위 <표4>와 같이 청구법인 전체의 매출액은 큰 폭의 변동이 없으며,청구법인이 2015년 1월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된 OOO은 아래 <표9>와 같이 그 영업이익 등이 낮은 것으로 재무제표에서 나타난다.

<표9> OOO의 지배구조 변경 전·후 재무상태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업원들이2010년경 청구법인에 주식매수를 요청하여 같은 해 9월경 노사협의를 통하여 자사주 매입가액을 주당 OOO원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당사자들 간에 자유로운 상태에서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 가격이라 일방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 발행주식은 2010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124건에 걸쳐 거래되었고 그 중 55건은 직원들 간 또는 퇴직한 직원과 청구법인 간의 거래로서 비특수관계자 사이에도 일관되게 주당 OOO원에 거래되었으며 달리 청구법인과 임직원 내지 대주주 간의 거래가 매매사례를 조작하기 위한 거래 내지 최대주주 또는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의 거래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과거 OOO국세청장이 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2010년 거래된 가격인 주당 OOO원을 시가로 인정하면서 2011.12.15.~2013.7.4.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를 매매사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후부터 현재까지 할증평가를 제외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매출액 등, 재무상태, 최대주주 지분율 등에 큰 변동이 없어 주식의 가격에 변동이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2007년에 이미 매출액이 중소기업 제외 기준에 해당하였으나 유예기간의 적용으로 2010년까지 인정받은 사실을 감안할 때 2011년 이후 중소기업에서 벗어 났다고 하여 기업가치에 큰 변동이 있었다고 하기는 곤란한 점, 처분청이 주장하는 OOO 보유지분 매각·OOO공장 신축·OOO 보유지분 확대 등을 재무상태에 큰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하기는 힘든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및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으로 거래한 것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시가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이 건 법인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법인세 관련]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법인의 임원ㆍ사용인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증여세 관련]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26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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