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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6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09:22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4-21 번지에 있는 ‘ 마 쪼아 빈대떡 ’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206-1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 전과 4회 - 유리한 정상 : 뉘우침,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음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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