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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8. 23:58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학동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279-165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등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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