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0 2017고단6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7. 7. 20.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9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등,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뉘우침, 음주 수치,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형편, 성 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