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16:57 경 경기 양주시 덕정시장 빈대떡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합로 1340, 덕정 역 주차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2회 및 음주 측정거부 전과 1회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 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 물적 사고 )를 발생시켰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