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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2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03:53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9-6 번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5 번지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D 등 2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3, 03:48, 03:53 경 등 3회에 걸쳐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관련 2002년 벌금 150만 원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대리 운전 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30여미터 가량 운전한 점 등을 비롯한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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