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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2 2017고단214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 11. 19:30 경 아산시 둔포면 둔 포리 321 번지에 있는 둔 포 중학교 도서관에 이르러 출입문 잠금장치에 드라이버를 넣고 재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컴퓨터 2대를 뜯고,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 메인 보드 2개, 하드디스크 2개, 램 2개 등 부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학생이 던 5년 전 범행으로 피해 학교 교감 선생님이 범행 당시 피고인들 부모의 선도 등을 다짐 받고 합의하였고 현재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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