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747 판결
[해임처분취소][집33(1)특,360;공1985.6.1.(753),753]
판시사항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징계절차를 거쳐 해임처분을 한 것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의 비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중 가장 무거운 파면에 처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하여 위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은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선택한 것이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이고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을 선택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위 파면처분이 취소된 후에 다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중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인 점에 있어서는 다를바 없으나, 파면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액의 일부가 감액 지급되는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 공무원 임용자격에 있어 파면은 해임보다 더 중한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에 비추어 보면 파면이 해임보다 더 무거운 징계처분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판시와 같은 비위사실로 1983.6.25 피고로부터 파면처분을 받고 대구고등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위 법원은 원고가 비위를 저지르게 된 동기, 그 비위의 성격, 그 정도 및 피고가 징계위원에 요구한 징계의 종류가 해임인 점과 원고가 약 5년간 성실히 순경으로 근무하였고 근무중 여러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비위중 가장 무거운 파면에 처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위 파면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판결은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선택한 것이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이고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을 선택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파면처분이 취소된 후에 피고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징계의 종류와 효력 및 기판력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증거로 한 것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비위사실을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도 수긍이 가며, 또 기록에 나타난 비위행위의 동기, 정도 및 원고의 근무경력과 포상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징계의 종류중 해임을 선택한 조치를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탓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과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및 재량권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