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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누56519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8. 7.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전 배우자에게 수회 사과하였고 전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전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확고하여 원고의 사과와 노력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또한 E을 C하는 임무에 원고의 불륜관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원고를 파면한 이 사건 처분은 현저하게 과중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징계처분에서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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