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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31 2016나2065733
파면처분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급여청구에 대한 판단 - 일부 인정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제1 내지 제4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고, 설사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 이 사건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 이 사건 파면처분은 무효이고, 이 사건 해임처분 역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취소되었다. 결국,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이 사건 파면처분, 이 사건 해임처분에 따라 미지급된 급여 합계 244,859,802원(2015년 2월분부터 2016년 2월분까지)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법인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될뿐더러, 피고 법인에 부여된 재량권 범위에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 이 사건 파면처분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 이 사건 파면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과 관계없이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관련 법리와 쟁점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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