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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6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23:3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화단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C(18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B건물 401호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5cm , 총길이: 28cm )을 들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침입하여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다 찔러 버리겠다’고 말하며 식칼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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