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28 2012고정47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은평구 B 지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C'에 아이디 'D(닉네임 : E)'으로 접속하여 게시물번호 F, '금발 누나 이쁜데 쌕끼에 쭉빵 몸매까지(저용량)'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전라의 상태로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전과 없고, 게시한 파일이 적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