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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4 2013고정15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토토디스크(http://totodisk.com)에 회원가입을 하여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 성남시 분당구 C, 101동 803호(D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에 아이디 'B'로 접속하여 ‘서양 백마 친구엄마 아줌마 옆집 주부 떡치다 새엄마 요염한 따먹는 분출’이라는 제목으로 여성과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동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정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초범이고,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가. 유예되는 형 : 벌금 1,000,000원

나. 노역장유치(1일 50,000원)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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